안녕하세요 우당탕탕 김비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자격조건 총정리 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보를 찾아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총정리했으니
천천히 보시고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장려금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가구원 구성, 재산, 소득요건 산정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전문직 제외)
특히 소득이 적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입니다.
다시 말하면 , 국가 지원 장려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을 받으시는 분들은 5월 정기 신청,
또는 9월과 3월의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반기 신청을 선택하시면, 그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을 받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기간 내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간 내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은 5월 정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가구원
출처: 홈택스
(사진은 가구원 소득기준금액 그래프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근로지원금이 상향 조정 됐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330만원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31.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
- 소득기준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2023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총소득금액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 재산기준
작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재산기준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4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2.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3. ARS 전화(1544-9944) 신청 4.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
대상자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2.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4. 관할 세무서 방문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제외
1. 2021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2021년 중 전문직 사업자 |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장려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산요건 완화되고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났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본인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TIP>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2023.03.05 - [-일상 정보]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기, 홈택스,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김비타의 티스토리는 생활 속 작은 팁들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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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주제와 형식으로 포스팅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 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 일상 속에서 필요한 팁 궁금해요 김비타씨 Bye B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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